경희대학교 학생지원센터 - 성평등상담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성폭력은 무엇인가요?

A. 경희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유형에는 육체적 성희롱(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 및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 적 성희롱(음담패설, 음란전화, 성적 사실관계 묻기 등), 시각적 성희롱(외설적 사진 보여주기,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 편지/사진 보내는 것, 신체부위 고의적 노출 등) 등이 있습니다.

Q.경희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경희대학교 구성원(학생,직원,교수 등)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자율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Q.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뭔가요?

A. 성폭력 판단기준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즉 성적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 되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런 언동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 하였을지 도 역시 고려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그것 자체를 동의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성폭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Q.피해 신고는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담실 이외의 학내부서가 사건을 접수 했을 때에는 상담실로 인계해야 합니다.

Q.피해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상담실을 방문(학생회관 2층 216-1호) 하시거나 이메일 (shelter@kh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비밀보장이 되나요?

A.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및 사건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비밀보장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 용하십시오.

Q.학교에 신고하면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까지 같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또한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Q.신고 후 철회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 처리는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접수 후 사건조 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전 신고 철회를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Q.피신고인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한 뒤, 학생상벌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학생 상벌위원회에서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징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근신, 유기정학, 무 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Q.중재와 심의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피해자 혹은 신고인이 사건의 신고를 받는 피신고인 (가해자, 행위자)에게 원하는 것이 중재적 인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중재방식을 혹은 학내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심의의결 방식 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Q.사건에 대해 가정 혹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A. 만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보호자에게 해당사건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없이도 법령 에 의거하여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Q.피신고인이 타 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타 학교 구성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신고인이 타 학교 구성원인 경우 피신고인이 재학 중 인 학교에 해당 학교 공식처리 의뢰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