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직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성적농담, 성차별적 발언
- 지위나 업무를 빌미로 성적접촉이나 데이트 강요
사례)
학내 노조문제로 인한 회의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부서의 처장이 직원(라운드 셔츠에 노조 조끼 착용)에게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녀라.”라고 한 부분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인권교육 / 해당 학교 총장은 가해자에게 경고와 추후 성희롱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결정 통보함.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 06진차401]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관계, 연애 관계, 성적 호감이 있거나, 데이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이전의 관계에서 있었던 강요된 성적 행위들이 추후 성폭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방 및 대처법
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를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데이트 상대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피임을 위한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논하여 준비해야합니다.
데이트 도중에 의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편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며, 만취하여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감을 신뢰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몸을 피하며,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애관계가 끝난 뒤 지나치게 이전의 관계에 대해 요구한다면,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각이 확고하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히 이별을 요구하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변사람들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