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학생지원센터 - 성평등상담

성희롱·성폭력정보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인지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성폭력 개념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말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신체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 한번의 행위라도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동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물어서 대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상황상 그런 의미였다.”,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줄 알았다.”라는 해석은 상대의 의사를 본인이 미루어 해석하거나 판단한 것이지 상대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협박이나 암묵적인 강요 또는 “NO”라는 대답으로 인해 불이익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YES”는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언어적·정신적"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제적인 성기삽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폭력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모호한가요?

성희롱 판단기준

내용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한 문항이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이런 행동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의 대자보나 신문 혹은 외부의 언론에 보도되어도 무방합니까?
  • 상대방도 나와 동등한 인권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 가족 혹은 애인이 옆에서 보고 있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내 가족 혹은 애인에게 나의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외설적인 논평, 음단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 경험이나 성생활에 대한 질문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와 음성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글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
  • 팩스나 컴퓨터, e-mail 등으로 음란 그림, 사진, 성적인 내용의 글을 보내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것
  •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필요이상의 과도한 신체접촉
  • 안마나 애무,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같이 춤추기를 강요하는 것
  • 강제추행, 강간미수

그 외의 성희롱

  •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과 행동
  •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키는 것
  • 스토킹